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정부는 4월 3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효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 정부는 긴금재난지원금 신청한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임부담 건강보혐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해주기로 정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혼합가입자는 242,715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흔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가 88,344원, 지역가입자는 63,778원일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