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시의 재난관련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아래는 인천시민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들로 보이며, 포스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20.3. 29기준 주민등록표상 인천시 거주자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원칙
(신청기간) ‘20. 5. 11 ~ 5. 31 (온라인 접수)
‘20. 5. 18 ~ 6.18 (오프라인(현장)접수)
(접수·지급방법)
① 카드사(신용·체크)홈페이지에온라인 신청 (5. 11~)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5. 13~)
②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지점에서 신청 (5. 18~)
→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③ 인천e음 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18~ )
→ 시 홈페이지(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④기타 지류 상품권 (오프라인신청: 5.18~)
→ 동구사랑상품권: 동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문의전용창구개설)
인천광역시 긴급재난지원TF | 032-458-7090 |
Q1) 재난지원금지원금액은어떻게되나요?
A)
가구원수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Q2) 지원금액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신용 ·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소지자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자 : 포인트충전
Q3) 언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카드에 지급됩니다.
Q4)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A) 동일합니다 (정부지원금 +인천시, 군·구비 일부 포함 예산)
Q5) 우리 가족이 몇명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 가능 한가요?
A) 5월 4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
Q6) 사용기한이 따로 있는 건가요?
A) 예,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Q7)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어떻게 신청하나요?
A) "찾아가는신청” 요청시 해당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중 단독 거주시만 가능
▶ (가구원수 조회)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https : // 긴급재난지원금. kr)
▶ (지급대상) : 市 124만 가구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 가구 기준)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1회 지급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 신용 ‧체크카드, 상품권 (인천e음카드, 동구사랑)
※ 사용처 : 인천시내, 업종제한(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용불가) , 사용기간 제한(8.31. 한, 사용잔액 소멸)
▶ (신청방법) : 온 ‧오프라인,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6 (화) 2,7 (수) 3,8 (목) 4, 9 (금) 5,0 (토‧일) 온라인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 충전 ('20.5.11. ~ 5.31.)
- (인천시청 홈페이지, 군‧구 홈페이지) : 인천e음 카드 ('20.5.18. ~ 6.18.)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연계 은행) : 신용‧체크카드 충전 ('20.5.18. ~ 6.1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e음 카드 , 동구사랑상품권(동구만 해당) ('20.5.18. ~ 6.18.)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5.18. ~ 6.18.
- (대상)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 및 장애인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처리 (방문시 인천e음 공카드 , 동구사랑상품권 배부)
* 찾아가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 (지급일) : 신청일로 부터 2일 이내
▶ 취약계층 가구
-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 : 현금 先 지급(5.4)
- (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수급가구) : 인천e음카드 충전 신청 (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단, 5.11 부터는 신용/체크카드와 인천e음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
▶ 그 외 가구
▶ 기타사항 문의처 : (032) 120,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 만19-39세 최종학력 기준 졸업2년경과 청년 취업준비생 |
선정인원 |
320명 내외 ※ 선정인원은 예산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접수기간 | 2020. 4. 29(수) 10시~5. 20.(수) 18시 |
지원내용 |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300만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http://dream.incheon.kr)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드림체크카드팀 (032-725-3072~4)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본인)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이하인 자 (1980. 04. 01 ~ 2001. 04. 30 사이 출생)
공고일 기준 미취업 중인 자(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해당 없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최종학력 종업/중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2018년 4월 이내 졸업)
※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가구원수 | 소득수준(원)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5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 공고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자
2)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보건복지부 고시 2019-183호, 2019.8.05)
3)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및 휴학생
4)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19년 11월 ~ 현재까지)간 실업급여 수혜 이력있을 시 신청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5) 인천광역시 [2019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6)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참여 불가
-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참여이력 보유자(19년 11월 ~ 현재까지)
-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사업에서 우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시/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
- 홈페이지 신청 1단계를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 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2) 해당 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3)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5/20, 18시)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하나라도 미제출된 자료 잇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 제외
4)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http://dream.incheon.kr)
7)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해당자만 제출(선택)
신청기간 : '20. 4. 29(수) 10:00 ~ 5. 20.(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내용 참고
-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
항목 |
가구 기준중위소득 |
미취업기간 |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
코로나19관련 가산점(10점) |
평가내용 |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확진가구 |
- 동점일 경우 중위소득,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
2차 : 정성적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구직활동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며,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구체성 등을 심사
일시 : '20.6.15.(월) 예정
* 발표 일정은 접수인원 과다로 심사일정 지연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문자 발송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1개월 이내(6월 중 예정)
- 필수 확인 사항
1)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음카드 개설, 서약서 제출(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2)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3)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수원시 코로나19 지원정책 종합안내 총정리 (고용장려금,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중소기업지원, 무한돌봄 등) (0) | 202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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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난지원대책 및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총정리(취약계층 52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만원, 영유아 가정 40만원 등) (0) | 2020.04.18 |
서울청년수당 월 50만원 2020년 1차 모집 (0) | 2020.04.04 |
관악구 소상공인 고유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0) | 2020.04.04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 30~50만원 (03.30~05.15)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