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소득/재산기준 충족)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및 영업곤란 포함(한시완화)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한시완화)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었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 완화
- (재산기준) 재산 차감기준 신설(실거주 주거재산 4,200만원 공제)
-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1,230,000원), 의류(1회 3,000,000원), 주거(422,900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체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일 가구 6,204,796원)
- (재산)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권선구·영통구 031-229-4025) / 북수원지사(장안구·팔달구 031-8007-2228)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해당자에 대한 신청 안내(반드시 "주소지 동"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지원 제외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방법
◦ 방문신청(원칙)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우편신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발송
▸받는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복지협력과(별관5층)우편번호16490
◦ 팩스(fax) 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팩스로 신청(동별 팩스번호 참고)
◦ 이메일(e-mail)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이메일로 신청(동별 이메일 참고)
신청서류
- 내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신청인 신분증
(격리해제자)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④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 외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④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
사실증명) ⑤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위임장 작성
※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1317번) 게재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복지협력과
(☎031-228-2437, 3223, 2485, 2120)으로 연락바랍니다.
장안구
파장동 | 031-228-5764 | 031-228-5684 | sunlove0712@korea.kr |
율천동 | 031-228-5566 | 031-228-5685 | kyoungwon@korea.kr |
정자1동 | 031-228-5746 | 031-228-5686 | wldud16@korea.kr |
정자2동 | 031-228-5877 | 031-228-5687 | bkj3418@korea.kr |
정자3동 | 031-228-5772 | 031-228-5692 | choisungeun@korea.kr |
영화동 | 031-228-5748 | 031-228-5688 | jdy1234@korea.kr |
송죽동 | 031-228-5629 | 031-228-5689 | damk11@korea.kr |
조원1동 | 031-228-5872 | 031-228-5690 | sym20030321@korea.kr |
조원2동 | 031-228-5653 | 031-228-5693 | kjh0427@korea.kr |
연무동 | 031-228-5651 | 031-228-5691 | yunim98@korea.kr |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
031-228-6622 031-228-6703 031-228-6904 |
031-228-6782 031-228-6783 031-228-6784 |
mjtal5@korea.kr skykde@korea.kr p0826@korea.kr |
평동 | 031-228-6675 | 031-228-6785 | pisces465@korea.kr |
서둔동 | 031-228-6726 | 031-228-6786 | psr0401@korea.kr |
구운동 | 031-228-6667 | 031-228-6787 | rahyun84@korea.kr |
금곡동 | 031-228-6956 | 031-228-6789 | jiyoung8014@korea.kr |
호매실동 | 031-228-6613 | 031-228-6793 | djrkblcl@korea.kr |
권선1동 | 031-228-6730 | 031-228-6790 | mile888@korea.kr |
권선2동 | 031-228-6179 | 031-228-6794 | hong824@korea.kr |
곡선동 | 031-228-6961 | 031-228-6791 | urim0819@korea.kr |
입북동 | 031-228-6862 | 031-228-6692 | knwnt712@korea.kr |
팔달구
행궁동 | 031-228-7703 | 031-228-7783 | souney98@korea.kr |
매교동 | 031-228-7880 | 031-228-7684 | dk30@korea.kr |
매산동 | 031-228-7725 | 031-228-7685 | cfv47@korea.kr |
고등동 | 031-228-7626 | 031-228-7686 | goeun214@korea.kr |
화서1동 | 031-228-7863 | 031-228-7687 | ddagong@korea.kr |
화서2동 | 031-228-7728 | 031-228-7688 | cakegod@korea.kr |
지동 | 031-228-7609 | 031-228-7689 | solokal@korea.kr |
우만1동 | 031-228-7611 | 031-228-7690 | airturtle@korea.kr |
우만2동 | 031-228-7905 | 031-228-7691 | fireflylcy77@korea.kr |
인계동 | 031-228-7713 | 031-228-7692 | pjm0905@korea.kr |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
031-228-8602 031-228-8623 |
031-228-8618 031-228-8638 |
syndy02@korea.kr ykk1609@korea.kr |
매탄3동 매탄4동 |
031-228-8647 031-228-8666 |
031-228-8658 |
playing12@korea.kr kim8024@korea.kr |
원천동 | 031-228-8692 | 031-228-8678 | tjdgp89@korea.kr |
광교1동 | 031-228-8705 | 031-228-8698 | saemhi@korea.kr |
광교2동 | 031-228-8464 | 031-228-8718 | hyji0806@korea.kr |
영통1동 | 031-228-8723 | 031-228-548 | ytdong1@korea.kr |
영통2동 | 031-228-8753 | 031-228-8738 | kimhn531@korea.kr |
영통3동 | 031-228-8996 | 031-228-8758 | parkjn@korea.kr |
망포1동 | 031-228-1071 | 031-228-8842 | js95031@korea.kr |
망포2동 | 031-228-8764 | 031-228-8778 | yhr0304@korea.kr |
구분 | 지원내용 | 신청/접수 및 문의 |
대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〇 규 모 : 350억원 〇 대 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확대(4.14~) 〇 지원내용 ∙이차보전 지원 - 일반피해기업 2% - 중국거래기업 중 피해기업 3%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대출 상환기일 연장 1년 〇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〇 대출기간 : 5년(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〇 융자지원 금리 ∙신용보증서 : 5.37% 이내 ∙부동산 및 기타 : 6.43% 이내 |
〇 신청·접수 ∙7개 은행 (기업, 하나, 신한, 씨티, 국민, 농협, 우리) 〇 문 의 처 ∙기업지원과 ☎ 031-228-3283 |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 〇 지원규모 : 100억원 → 130억원(30억원 확대) 〇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〇 대출한도 ∙중소기업 : 기업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〇 대출기간 : 1년(신규기업 최장 3년) 〇 감면금리 : 0.47% ~ 1.4% 이내 |
〇 신청·접수 ∙기업은행 각 지점 〇 문 의 처 ∙☎ 1588-2588 |
|
보증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〇 규 모 : 150억원 〇 대 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〇 보증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〇 보증기간 : 1년 ~ 5년(보증료 연1% 내외) |
〇 신청·접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1577-5900 〇 문 의 처 ∙기업지원과 ☎ 031-228-3283 |
수원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기존 사업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인정 ('20.1.29 ~「국가감염병위기경보」해제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
- 예시업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증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인정
- 코로나19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존 요건(매출액 15%감소 등) 충족시 지원대상 인정
지원조건
휴업 :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 실시
* (실시한 달 6~4개월전 평균 총근로시간 대비)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내용
한시적 지원수준 상향('20.2.1.~7.31)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3/4까지(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신청절차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Q1)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A) 기준달의 매출액이 ①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②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③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Q3) 휴업, 휴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셨나요?
A)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5)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 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하셔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고용유지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A)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Q7)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Q8)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유형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지원기준>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지원금액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휴원·휴교·개학연기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5일 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 이내)
지원금액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근로자 직접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간
20년 3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년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주근로시간단축제) |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주근로시간 단축하고 근로자 추가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증가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인당 월 최대 40만원 |
신중년적합직무고용 직원지원 |
신중년적합직무에 만50세 이상 실업자 고용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 연장, 폐지 및 재고용제도 도입시 인건비 지원 -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인당 월 최대 60만원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을 고용하여 전체 근로자수 증가시 인건비 지원 - 인당 월 최대 75만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 고용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간접노무지 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인당 월 최대 60만원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소득·재산기준 충족)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의 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한시완화)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한시완화)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한시완화)
7. 시설퇴소아동
8.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차료 체납 등
-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었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 완화
- (재산기준) 재산 차감기준 신설(실거주 주거재산 4,200만원 공제)
-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생계(1,230,000원), 의료(1회 5,000,000원), 주거(643,200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 7,534,091원)
- (재산) 24,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사업(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업종(일부제외)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2.5만원, 월 최대20일(50만원), 총 40일 지원
* 1차신청 : 2020. 4. 13.(월) ~ 4. 24.(금)
- 2020. 4. 13.(월) ~ 4. 24.(금)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4. 20.(월) ~ 4. 24.(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 2차신청 : 2020. 5. 1.(금) ~ 5. 10.(일)
- 2020. 5. 1.(금) ~ 5. 10.(일)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5. 4.(월) ~ 5. 8.(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 접수 시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방법을 구분(비대면,방문접수) 하였으니, 가급적 비대면접수(온라인/이메일/우편)를 부탁드립니다.
* 방문접수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 앞 사람과 이격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②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③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④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예시)
- 교육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등
-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 예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업종을 나열한 것이며,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여야 함)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3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하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직장 | 59,118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지역 | 13,984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혼합 | -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예시>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4인이고, 가족모두 A의 지역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A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60,865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됨
지원금액
일 2.5만원, 월 최대 20일 지원(50만원) *1차에서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고용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의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중복지급 불가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지급하는 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
- 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
※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등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지원 등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1차 20일, 2차 20일 기준>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지급
소득감소 기준 총 40일(약 2개월) <1차 20일, 2차 20일 기준>
소득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 25~50% 감소 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 15일→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20일→50만원
신청자
대상자 본인이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함
신청기간
구분 | 지급대상 기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1차 신청 |
2020년 2월 23일 ~ 3월 31일 까지 |
2020년 4월 13일(월)~4월 24일(금) |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
방문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2차 신청 (예정) |
2020년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
2020년 5월 1일(금) ~ 5월 10일(일) |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 |
2020년 5월 4일(월) ~ 5월 8일(금)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1차 신청에서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접수(온라인/이메일/우편)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접수
•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인터넷 접속(https://open.gdoc.go.kr) 후 작성 및 제출
(※이용방법은 붙임 안내문 참조)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이메일 접수 : suwonjob2663@korea.kr(수원시 일자리정책관)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일자리정책관(우편번호:16490)
• 수신자 :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담당자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 2020. 4. 20.(월) ~ 4. 24.(금)/5일간
• 접수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①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노무미제공에 해당되는 자)
*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확인서
*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②-1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등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특고입증 서류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⑥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원대상 본인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또는 도장인)이 있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요건확인 후 대상자 결정
- 필요 시 보완 요청 할 수 있음(처리기간에 미포함)
○ ★지원대상자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하위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대상자 결정 함★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지급(부 지급) 결정 예정
- 신청자가 많아 확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금은 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지원금,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0) | 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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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난지원대책 및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총정리(취약계층 52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100만원, 영유아 가정 40만원 등) (0) | 2020.04.18 |
서울청년수당 월 50만원 2020년 1차 모집 (0) | 2020.04.04 |
관악구 소상공인 고유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0) | 2020.04.04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 30~50만원 (03.30~05.15)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