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2020.03.30(월)~ 2020.05.15(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3월 30일(월) ~ 5월 15일(금)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탈(wiss.seoul.go.kr)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접수
-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신청기간 : 3월 30일(월) ~ 5월 15일(금)
- 신청방법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02-120 전화상담
- 신청기간 : 4월 16일(목) ~ 5월 15일(금)
- 신청방법 :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목)부터 합니다.
(5부제 신청,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이상 |
| 월 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7원 | 5,627,771원 | 6,506,368원 이상 |
| 지원 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이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입니다.
※ 제외 대상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선택1 | 선택2 | ||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선불카드 | ||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카드 직접 수령 | 사용처(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
| *10% 추가지급, 5% 캐시백 |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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