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가는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원대책 및 지원금에 대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확인하시어 못받고 있는 혜택이 있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질병이 종식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네요.
당초 3월-> 4월까지 연장 (이후 6% 캐시백)
월 한도액 100만원 / 3~6월 60% 소득공제(평상시 30% 소득공제)
5월 이후 변경사항은 동백전 앱 공지 예정
생계, 의료 등 급여대상 소비쿠폰 15만 / 가구 1인 기준 52만원
참여자 보수 20% 인센티브 / 3만 8천명 인센티브 20% (Tel. 주소지 주민센터)
<<취약계층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안심 돌봄 지원
09:00~21:00 운영 및 급식 제공
<<4~6월 청구서 3개월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4.16(목)~5.15(금)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0009) 신청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부산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년 4월 6일 ~ 6월 5일(2개월 간)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 접속 or 인터넷 신청 (5부제 시행)
지급절차 : 소상공인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주민센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문의처 : 구/군별 업무전담부서(구/군 신청페이지 참조)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신용등급 1-7등급)
변동금리(1.6%~2.5%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위기간(신용등급 무관)
고정금리(1.5~1.7%), 만기1년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코로나19피해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신용등급 1-7등급)
변동금리(1.6~2.5%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변동금리(3%대 이하), 3년 거치 일시상환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51-600-1719
중,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6~8등급)
변동금리 (2.9%대), 만기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명 35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4,250여명 75억원
20년 4월 10일(금) ~ 4월 20일(월)
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www.covid19busanhelp.kr 전용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적격여부 검토->승인->지급
문의처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070-4157-5522~6
문의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생계비 지원사업 1661-6719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3,755상가 73억원)
공고기관 입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문의처 : 부산시 및 공공기관 임대료 담당부서
민간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소유주
착한 상가형 : 월세 10% 이상 인하시 3개월이상(건물분) 50% 재산세(최대 200만원 한도)
안심 상가형 :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시 전액 재산세 (최대 200만원 한도)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952 / 부산경제진흥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7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범위내, 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기까지)
문의처 : 구/군 세무과
<<4~6월 청구서 3개월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대상
4월 16일(목) ~ 5월 15일(금)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44-0009 신청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설 중 보건소 방역이 완료된 시설
확진자 방문->신속 방역조치(보건소)->인증가능 판단(보건소)->클린존 인증(구/군)
인증품 제공 : 인증마크, 스탠드배너, 현수막(희망물품 사용)
문의처 : 구/군 총부과, 보건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지원(기존 1만원)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782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주 051-861-9376
고용 보험료 : 월 보험료의 30%
산재 보험료 : 월 보험료의 50%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782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주 051-861-9376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0만원 x 4개월분 전자상품권 지급 (아동 1인 기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포인트 지급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없는 경우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 기프트카드 신청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개학, 개원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대상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지원비율 기존 0~85% -> 40~90% 확대 지원
지원기간 : 4월 6일(월) ~ 별도공지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 Tel. 1577-2514
어린이집 휴원시 전담교사 배치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운영, 급식/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문의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1670-2082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 안심 돌봄 제공
오전 8시 ~ 오후 7시 운영 및 급식 제공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오전 9시 ~ 오후 7시 운영 및 중식 제공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근로자가 재직 중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할 경우
무급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장애자녀 만 18세 이하)
무급휴가 : 최대 10일까지
돌봄비용 :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20일)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주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
1인 당 연간 최대 5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이렇게 부산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 자료출처 : 부산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종합안내
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지원금,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0) | 2020.05.05 |
---|---|
수원시 코로나19 지원정책 종합안내 총정리 (고용장려금,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중소기업지원, 무한돌봄 등) (0) | 2020.04.18 |
서울청년수당 월 50만원 2020년 1차 모집 (0) | 2020.04.04 |
관악구 소상공인 고유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0) | 2020.04.04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 30~50만원 (03.30~05.15)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