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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지원대책 및 지원금 총정리

 

▲부산시 재난지원대책 및 재난지원금 총정리

함께 살아가는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원대책 및 지원금에 대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확인하시어 못받고 있는 혜택이 있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질병이 종식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네요.

 

TO. 부산시민 모두에게

동백전 10% 캐시백 연장

  • 당초 3월-> 4월까지 연장 (이후 6% 캐시백)

  • 월 한도액 100만원 / 3~6월 60% 소득공제(평상시 30% 소득공제)

  • 5월 이후 변경사항은 동백전 앱 공지 예정

▲부산시 동백전

 

 

TO. 취약계층분에게

 

▲부산시 취약계층 지원대책 및 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Tel. 주소지 주민센터)

  • 생계, 의료 등 급여대상 소비쿠폰 15만 / 가구 1인 기준 52만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Tel. 주소지 주민센터)

  • 참여자 보수 20% 인센티브 / 3만 8천명 인센티브 20% (Tel. 주소지 주민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Tel. 02-330-2831)

<<취약계층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안심 돌봄 지원

  • 09:00~21:00 운영 및 급식 제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4~6월 청구서 3개월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 4.16(목)~5.15(금)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0009) 신청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부산시 도시가스 요금납부유예

 

 

To.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지원금

긴급민생지원금 1,856억원 지원 (업체당 100만원 현금, 일시불)

  • 부산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년 4월 6일 ~ 6월 5일(2개월 간)

  •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 접속 or 인터넷 신청 (5부제 시행)

  • 지급절차 : 소상공인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주민센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문의처 : 구/군별 업무전담부서(구/군 신청페이지 참조)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 (업체당 한도 1억원)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신용등급 1-7등급)

  • 변동금리(1.6%~2.5%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 (업체당 한도 1억원)

  •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위기간(신용등급 무관)

  • 고정금리(1.5~1.7%), 만기1년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 (업체당 한도 1억원)

  • 코로나19피해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신용등급 1-7등급)

  • 변동금리(1.6~2.5%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업체당 한도 4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 변동금리(3%대 이하), 3년 거치 일시상환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51-600-1719


부산 모두론 1,000억원 (업체당 한도 3~5천만원)

  • 중,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6~8등급)

  • 변동금리 (2.9%대), 만기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10억원 (1인당 1일 최대 2만 5천원/ 최대 50만원 한도)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명 35억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4,250여명 75억원

  • 20년 4월 10일(금) ~ 4월 20일(월)

  • 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www.covid19busanhelp.kr 전용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접수->적격여부 검토->승인->지급

  • 문의처 :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070-4157-5522~6

  • 문의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생계비 지원사업 1661-6719       

 

 

 

 

 

 

 임대료 지원 (3개월간 50%감면)

  •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3,755상가 73억원)

  • 공고기관 입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문의처 : 부산시 및 공공기관 임대료 담당부서

 

  • 민간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소유주

  • 착한 상가형 : 월세 10% 이상 인하시 3개월이상(건물분) 50% 재산세(최대 200만원 한도)

  • 안심 상가형 :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시 전액 재산세 (최대 200만원 한도)

  •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952 / 부산경제진흥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75


세제지원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범위내,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기까지)

  • 문의처 : 구/군 세무과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4~6월 청구서 3개월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대상

  • 4월 16일(목) ~ 5월 15일(금)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44-0009 신청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클린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설 중 보건소 방역이 완료된 시설

  • 확진자 방문->신속 방역조치(보건소)->인증가능 판단(보건소)->클린존 인증(구/군)

  • 인증품 제공 : 인증마크, 스탠드배너, 현수막(희망물품 사용)

  • 문의처 : 구/군 총부과, 보건소

▲클린존 인증마크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월 2만원)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지원(기존 1만원)

  •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782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주 051-861-9376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월 30%, 산재보험료 월 50%)

  • 고용 보험료 : 월 보험료의 30%

  • 산재 보험료 : 월 보험료의 50%

  •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051-888-4782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주 051-861-9376


 

 

 

▲함께 살아가는 부산 지원대책 총정리

 

To. 아이키우는 부모님에게

 

▲아이키우는 부모님 지원대책 및 지원금

아이돌봄쿠폰 지급 (40만원 현금, 일시불)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10만원 x 4개월분 전자상품권 지급 (아동 1인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포인트 지급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없는 경우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 기프트카드 신청

▲부산시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평균 37.6% 이용부담 완화)

  •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개학, 개원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대상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정부지원비율 기존 0~85% -> 40~90% 확대 지원

  • 지원기간 : 4월 6일(월) ~ 별도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 Tel. 1577-2514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대상)

  • 어린이집 휴원시 전담교사 배치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운영, 급식/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 문의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1670-2082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교 및 유아 대상. 만 2세이상~만 12세 이하)

  •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 안심 돌봄 제공

  • 오전 8시 ~ 오후 7시 운영 및 급식 제공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긴급돌봄 확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대상)

  •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 오전 9시 ~ 오후 7시 운영 및 중식 제공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가족돌봄휴가제 이용 (1인당 1일 5만원)

  • 근로자가 재직 중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할 경우

  • 무급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장애자녀 만 18세 이하)

  • 무급휴가 : 최대 10일까지

  • 돌봄비용 :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20일)


유연근무제 활용 (연간 최대 520만원)

  •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주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

  • 1인 당 연간 최대 5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이렇게 부산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 자료출처 : 부산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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