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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정부는 4월 3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효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표 선정기준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긴금재난지원금 신청한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임부담 건강보혐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해주기로 정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혼합가입자는 242,715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흔한 1인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가 88,344원, 지역가입자는 63,778원일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구간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며, 고객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기준일 이전과 이후에 소득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결정에 대한 어려움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다면, 작년말과 올해 장사가 되지 않아 고생중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말했듯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기준 하위 70%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네요.

 

정부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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