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관악구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1인 사업장 제외)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접수처 : 관악구청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우리은행 옆)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등기우편 (요청시 접수대행 가능)
문의 및 접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879-5044~5)
온라인 접수 : 메일(gwanakjob@citizen.seoul.kr) / 팩스 (879-7908)
(필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필수) 2.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필수) 3.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필수)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
(필수)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국세청)
(필수)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선택) 7.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및 근로자분 중 해당되시는 분은 조속히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지원금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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