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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가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저생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2020년 기초수급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 2,10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6만 2,110원(원단위 올림처리)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인당 월급여는 24만 1,697원)

 

 

 

▼2020년기초생활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인 가구 :  51만 2,102원

   - 2인 가구 : 87만 1,958원

   - 3인 가구 : 112만 8,010원

   - 4인 가구 : 138만 4,061원

   - 5인 가구 : 164만 0,1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제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 기본개념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기초생활자 자격제외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의 시설에 거주중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면서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혹은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줄 모르고 신청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힘들게 사시는분이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지 알아본 후 적극적으로 신청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0년기초생활수급비가 2.94%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9년 4인가구 기준 138만 4061원이었던 기초생활 수급비는 142만 4752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20일에 지급되니, 이점 꼭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의 연락처는 129입니다.

혹여 전화상담이 어려우신 분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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