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가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최저생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2020년 기초수급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 2,10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6만 2,110원(원단위 올림처리)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인당 월급여는 24만 1,697원)
▼2020년기초생활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인 가구 : 51만 2,102원
- 2인 가구 : 87만 1,958원
- 3인 가구 : 112만 8,010원
- 4인 가구 : 138만 4,061원
- 5인 가구 : 164만 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제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 기본개념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기초생활자 자격제외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의 시설에 거주중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면서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혹은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줄 모르고 신청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힘들게 사시는분이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지 알아본 후 적극적으로 신청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0년기초생활수급비가 2.94%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9년 4인가구 기준 138만 4061원이었던 기초생활 수급비는 142만 4752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20일에 지급되니, 이점 꼭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의 연락처는 129입니다.
혹여 전화상담이 어려우신 분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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