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은 1/2/3차로 나눠 지급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달(8월) 중 실시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8월 19일 1차 지급일을 시작으로 8월 24일 2차 지급일, 8월 28일 3차 지급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오는 9월 1일~9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20년 12월 근로장려금(산정액의 35%)이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이 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이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이 300만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뿐아니라 자녀장려금 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의 혜택을 잊지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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